주거급여 2026: 소득 기준·지원 금액·신청 방법 총정리

📌 3줄 요약
  •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임차가구는 지역(1~4급지)·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월세를, 자가가구는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받습니다.
  •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연중 가능합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기초생활보장 제도입니다. 2026년에도 소득 기준과 기준임대료가 가구원 수·거주 지역에 맞춰 적용되며, 임차가구는 월세를, 자가가구는 집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거급여 2026 소득 기준, 지원 금액, 신청 방법을 공식 기준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아래 수치는 국토교통부·복지로·마이홈 등 공식 안내를 토대로 작성했으나, 가구별 정확한 금액과 최종 선정 여부는 신청 시 행정복지센터의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표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란 무엇인가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주거급여법」에 근거해 저소득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임차료(월세) 또는 주택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주거급여는 거주 형태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남의 집에 세 들어 사는 임차가구에는 임차급여(월세 지원)를, 본인 소유 주택에 사는 자가가구에는 수선유지급여(집 수리비 지원)를 제공합니다. 과거에는 다른 기초생활 급여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차가구 → 월세 지원 🔨 자가가구 → 수선비 지원 📅 연중 상시 신청
주거급여 임차료 지원을 상징하는 집 모형과 열쇠
임차가구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임차료를 지원받습니다.

지원 대상과 소득 기준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산정합니다. 즉, 월급뿐 아니라 주택·자동차·예금 등 재산도 함께 평가됩니다.

가구원 수소득인정액 기준 (월, 중위소득 48%)
1인 가구약 123만 834원 이하
2인 가구약 201만 5,660원 이하
3인 가구약 257만 2,337원 이하
4인 가구약 311만 7,474원 이하

5인 이상 가구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이 더 올라갑니다. 위 금액은 안내 기준이며, 실제 선정은 신청 후 진행되는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본인의 정확한 소득인정액과 대상 여부는 복지로 또는 마이홈 포털의 모의계산·자가진단 기능으로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부모·자녀의 소득과 무관하게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으로 판단합니다. 기준선에 가깝다면 일단 신청해 조사를 받아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원 금액 (임차급여·수선유지급여)

임차가구 — 기준임대료

임차가구는 거주 지역(급지)과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월세(임차료)를 지원받습니다.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으면 실제 임차료만큼, 많으면 기준임대료까지 지원되는 구조입니다.

급지 (지역)1인 가구 기준임대료 (월, 상한)
1급지 (서울)약 34만 원
2급지 (경기·인천)약 27만 원
3급지 (광역시·세종 등)약 22만 원
4급지 (그 외 지역)약 17만 원

위 금액은 1인 가구 기준이며, 가구원 수가 늘수록 기준임대료 상한도 함께 올라갑니다. 7인 가구는 6인 가구와 동일하게 적용되고, 8~9인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하는 식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가구원수별·급지별 정확한 원 단위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와 복지로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예시 — 서울(1급지)에 사는 1인 가구가 월세 25만 원짜리 집에 산다면, 기준임대료(약 34만 원) 이내이므로 실제 임차료인 25만 원이 지원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월세가 40만 원이라면 기준임대료 상한인 약 34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소득인정액에 따라 일부 차감될 수 있음)
주거급여 신청 시 필요한 임대차계약서와 서류
신청 시에는 임대차계약서 등 임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가가구 — 수선유지급여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 조사 결과에 따라 수선유지급여(집 수리비)를 지원받습니다. 보수 범위는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나뉘며, 주기와 한도 금액이 다릅니다.

🧩
경보수 (3년 주기)
도배·장판 등 마감재 보수. 한도 약 590만 원.
🔧
중보수 (5년 주기)
창호·단열·난방 등 보수. 한도 약 1,095만 원.
🏗️
대보수 (7년 주기)
지붕·기둥 등 구조부 보수. 한도 약 1,601만 원.

위 한도 금액은 안내 기준이며,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실제 지원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선 공사는 보통 LH 등에서 노후도 조사 후 진행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과 절차는 신청 시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청년 자녀가 학업·구직 등을 이유로 부모와 떨어져 따로 거주할 때, 부모 가구와 별도로 청년 본인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각각의 주거비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이런 분이라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 부모 가구가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 ☑️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
  • ☑️ 학업·구직 등을 이유로 부모와 다른 시·군에 거주
  • ☑️ 임대차계약을 맺고 실제 임차료를 부담하는 경우

지원 금액은 청년이 거주하는 지역의 급지·가구원 수 기준임대료를 적용해 산정되며, 서울 등 1급지는 상대적으로 높은 금액이 적용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므로,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이라면 분리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 자격과 금액은 마이홈 포털과 복지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주거급여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소득·재산 조사와 주택 조사(임차·자가 여부, 노후도 등)를 거쳐 지원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1
신청서 접수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으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소득·재산 조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3
주택 조사
LH 등이 임차 여부·임차료 또는 자가 주택의 노후도를 조사합니다.
4
결정·지급
지원 결정 통지 후 매월 정해진 날짜에 급여가 지급됩니다.
✅ 신청 시 준비하면 좋은 서류
  •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신분증
  • ☑️ 임대차계약서(임차가구) 등 임차 사실 확인 서류
  • ☑️ 통장 사본, 소득·재산 관련 증빙
  • ☑️ (해당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

주의사항

  •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뿐 아니라 재산을 환산한 금액까지 포함하므로, 월급만으로 단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모의계산으로 미리 확인하세요.
  • 임차급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하므로,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높아도 초과분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소득·가구원 수·거주지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금액 기준은 매년 변경되므로, 2026년 적용 수치는 신청 시점에 공식 사이트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주의 — 이 글의 금액·기준은 공식 안내를 토대로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가구별 정확한 지원액과 최종 선정 여부는 행정복지센터의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주거급여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소득인정액이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1인 가구 기준 약 123만 원, 4인 가구 약 311만 원 이하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Q. 월세는 얼마까지 지원되나요?
지역(급지)과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지원됩니다. 1인 가구 기준 1급지(서울) 약 34만 원, 4급지 약 17만 원 수준입니다.
Q. 자가 주택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면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나뉘어 수리비가 지원됩니다.
Q. 부모님이 수급자인데 따로 사는 청년도 받을 수 있나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통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 19~30세 미만 미혼 청년이 학업·구직 등으로 부모와 다른 시·군에 거주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Q.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부양의무자(부모·자녀) 소득도 보나요?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신청 가구 본인의 소득·재산만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Q. 신청하면 언제부터 지원되나요?
소득·재산 및 주택 조사를 거쳐 지원이 결정된 뒤 매월 정해진 날짜에 지급됩니다. 조사 기간이 소요되므로 신청 후 결과 통지를 기다려야 합니다.
Q. 내가 대상인지 미리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이나 마이홈 포털의 주거급여 자가진단 기능으로 대략적인 대상 여부와 예상 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라면 임차가구는 월세를, 자가가구는 집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든든한 제도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신청 문턱도 낮아졌습니다. 기준선에 가깝다면 망설이지 말고 모의계산으로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 적용되는 정확한 소득 기준·기준임대료·수선유지급여 금액은 매년 갱신되므로,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수치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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