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 예방의 80%는 계약 전 확인에서 결정됩니다 — 등기부등본·시세·선순위 권리·임대인 정보를 반드시 점검하세요.
- 안심전세앱으로 시세·악성임대인·체납 여부를 무료 조회하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HF·SGI)으로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 이미 피해를 입었다면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현행 2027년 5월 31일까지 적용)의 우선매수권·경공매 지원·긴급 주거지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거의 끝납니다. 보증금은 대부분의 가구에 가장 큰 목돈이지만, 막상 계약할 때는 무엇을 봐야 하는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떼어 봐도 어디를 봐야 위험한지 헷갈리고, 시세가 적정한지, 보증보험은 들 수 있는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으로 전세사기 예방의 핵심을 자가진단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로 내 계약이 안전한지 먼저 점검하고, 항목별로 무엇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보증보험과 특별법은 어떻게 활용하는지 순서대로 짚어 드립니다. 정확한 금액·기준·적용 시기는 글 하단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0초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먼저 아래 항목을 점검해 보세요. 해당되지 않는 항목이 많을수록 위험 신호입니다. 3개 이상 “아니오”라면 계약을 보류하고 항목별 확인을 다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가?
- ☑️ 등기부등본 을구에 과도한 근저당권·선순위 권리가 없는가?
- ☑️ 전세보증금이 매매 시세의 70~80% 이하인가? (깡통전세 여부)
- ☑️ 안심전세앱으로 임대인 체납·악성임대인 여부를 확인했는가?
- ☑️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HF·SGI) 가입이 가능한 주택인가?
- ☑️ 이사 당일 전입신고+확정일자 계획이 서 있는가?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할 것 (전세사기 예방의 핵심)
전세사기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으로 등기부등본 확인을 강조합니다. 아래 네 가지는 빠짐없이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 어디를 봐야 하나
| 구분 | 확인 내용 |
|---|---|
| 표제부 | 주소·면적 등 부동산 기본 정보가 계약서와 일치하는지 |
| 갑구 | 소유자가 계약 상대방과 동일한지, 가압류·가처분·신탁 등이 있는지 |
| 을구 | 근저당권·전세권 등 선순위 권리의 금액과 설정 순서(보증금보다 앞서면 위험) |
안심전세앱으로 자가진단하기
안심전세앱은 국토교통부·HUG·한국부동산원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제공하는 무료 앱입니다. 계약 전 임차인이 직접 시세와 임대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전세사기 예방의 강력한 도구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으로 보증금 지키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품입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를 막는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로, 여건이 된다면 가입을 적극 권합니다. 보증은 크게 세 기관에서 취급합니다.
| 기관 | 상품 |
|---|---|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가장 널리 이용되는 대표 상품 |
| HF (한국주택금융공사) | 전세지킴보증 — 전세대출과 연계해 가입하는 경우가 많음 |
| SGI서울보증 | 전세금보장신용보험 — 고액 보증금 등 일부 조건에서 활용 |
계약 후 대항력·우선변제권 확보하기
계약을 잘했어도 “이사 당일” 절차를 빠뜨리면 보증금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지키는 법적 효력의 출발점이므로, 이사 당일에 함께 처리하세요.
이미 피해를 입었다면: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
예방에 실패해 피해를 입었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특별법은 결정 신청 등 적용 기한이 2027년 5월 31일까지로 연장된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세부 기한·요건은 변동될 수 있으니 공식 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 분야 | 주요 내용 |
|---|---|
| 경·공매 지원 |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 우선매수권 부여 등 원스톱 서비스 |
| LH 매입(우선매수권 양도) | 우선매수권을 공공주택사업자에 양도하고 공공임대로 계속 거주하는 방식 |
| 긴급 주거지원 | 퇴거 위기 피해자에 대한 임시·공공 주거 지원 |
| 금융·세제 지원 | 저리 대출, 기존 대출 상환 지원 등(요건별 상이) |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해야 하며, 보증보험으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지원 여부는 관할 지자체·전세피해지원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결론: 확인이 곧 예방입니다
전세사기 예방은 거창한 지식보다 “확인 습관”에서 나옵니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시세를 직접 확인하고, 안심전세앱으로 임대인과 시세를 점검하고, 가능하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세요. 이사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챙기면 대부분의 위험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계약 전에 다시 한번 펼쳐 보세요. 금액·기준·기한 등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www.molit.go.kr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사기예방센터: www.khug.or.kr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jeonse.kgeop.go.kr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 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이며,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금액·요건·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니 계약 전 공식 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