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요약
- 2026년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만 12세 이하(초등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임금 삭감 없이 매일 1시간을 줄여 주 35시간으로 일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 이를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에게 단축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이 지원되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부터 최대 1년간 3개월 단위로 지급됩니다.
- 근로자는 회사와 협의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사업주는 1개월 이상 사용 후 고용보험(고용24)을 통해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 만 12세 이하 자녀
⏰ 매일 1시간·주 35시간
💰 사업주 월 30만원
🗓️ 2026년 전국 확대
육아기 10시 출근제란 무엇인가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를 이유로 출근 시간을 늦추거나 근로시간을 줄여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허용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제도 이름은 ’10시 출근’이지만, 핵심은 아침 돌봄 시간 확보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근무하던 근로자가 1시간 늦게 출근하거나, 1시간 일찍 퇴근하거나, 출근을 30분 늦추고 퇴근을 30분 당기는 방식 모두 가능합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기본 형태는 매일 1시간을 단축해 주 35시간으로 근무하는 것이며, 핵심은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을 줄인다는 점입니다.⏰
늦은 출근
아이 등교를 챙기고 1시간 늦게 출근할 수 있습니다.
💸
임금 유지
근로시간을 줄여도 임금은 깎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사업주 지원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이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자격 조건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지원 대상은 크게 두 축입니다. 근로시간을 줄이는 근로자와, 이를 허용하고 지원금을 받는 사업주입니다. 두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제도가 작동합니다.✅ 이런 경우 해당됩니다
-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 육아를 사유로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10시 출근제는 매일 1시간·주 35시간)
- ☑️ 이를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중견기업 사업주
- ☑️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고 관련 요건을 갖춘 사업장
💡 참고 —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기본은 매일 1시간 단축(주 35시간)이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전체로는 주 15~35시간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기존 6개월 근속 요건이 폐지돼 신청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사업주 지원금은 얼마인가
사업주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부분은 ‘얼마를 받느냐’입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 장려금은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정액이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부터 최대 1년간 3개월 단위로 지급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더 줄이는 경우에는 별개의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으로 추가 보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월 지원금 |
|---|---|
| 육아기 10시 출근제 (매일 1시간·주 35시간 단축) | 인당 30만원 |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 주 15~30시간 단축 시 간접노무비 | 30만원 |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 임금감소액 보전금 추가 (주 30시간 이하) | + 20만원 (합 50만원) |
💡 팁 — 육아기 10시 출근제 장려금은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정액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줄이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활용하면 간접노무비 30만원에 임금감소액 보전금 20만원이 더해져 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한도는 직전연도 말 피보험자 수의 30%(최대 30명, 10인 미만 사업장은 3명)이며, 사업장 상황에 따라 적용 제도와 수령액이 달라지므로 고용24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근로자는 어떻게 활용하나
근로자 입장에서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아침 돌봄 시간’을 확보하는 수단입니다. 출근 시간을 늦추는 방식이 대표적이지만, 회사 사정과 본인 일정에 맞춰 다양하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1
단축 방식 정하기
늦은 출근, 이른 퇴근, 또는 둘을 나눠 적용하는 방식 중 자녀 등하교에 맞는 형태를 고릅니다.
2
회사와 협의
단축 기간과 시간을 정해 사업주와 협의하고,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단축 근무 시작
협의된 일정대로 단축 근무를 시작하면, 이후 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 팁 — 반드시 ’10시 출근’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1일 8시간 근로자가 7시간으로 줄일 때 1시간 늦은 출근, 1시간 이른 퇴근, 출근 30분·퇴근 30분 분할 모두 가능합니다. 본인 가정 일정에 맞춰 선택하세요.
신청 방법·절차
지원금 신청의 주체는 사업주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사업주가 일정 기간 사용 후 고용보험을 통해 장려금을 신청하는 흐름입니다.1
제도 도입·단축 시행
근로자와 협의해 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을 1개월 이상 시행합니다.
2
고용24 접속
고용보험 누리집(고용24, work24.go.kr)에 사업주 계정으로 접속합니다.
3
장려금 신청
단축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증빙을 갖춰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신청 전 알아둘 주의사항
제도를 활용하기 전에 몇 가지를 미리 점검하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임금 삭감 금지가 원칙 — 근로시간을 줄였다는 이유로 임금을 깎으면 지원 요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단축 시간 확인 — 10시 출근제는 매일 1시간(주 35시간) 단축이 기본이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주 15~35시간 범위입니다.
- 사업장 규모 요건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중견기업 사업주가 대상이며, 지원 한도는 피보험자 수의 30%(최대 30명)입니다.
- 다른 제도와의 관계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등 다른 소정근로시간 단축 지원과의 적용 관계는 사전에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년 6월 · 출처: 고용노동부·고용24. 지원금·요건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고용24·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사업주의 법적 의무인가요?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했을 때 정부가 장려금을 주는 ‘지원사업’ 성격입니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체는 관련 법령상 일정 요건에서 보장되는 부분이 있으니, 구체적 사안은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반드시 오전 10시에 출근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10시 출근’은 제도의 별칭일 뿐, 늦은 출근·이른 퇴근·분할 적용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합니다. 자녀 등하교 시간에 맞춰 회사와 협의해 정하면 됩니다.
Q. 자녀 연령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연령 산정 시점 등 세부 기준은 고용24 안내로 확인하세요.
Q. 근로시간을 줄이면 월급도 줄어드나요?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핵심은 ‘임금 삭감 없는 단축’입니다. 임금 손실 없이 근로시간을 줄이도록 설계됐으며, 사업주는 근로자를 주 30시간 이하로 단축시키면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으로 임금감소액 보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Q. 사업주는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육아기 10시 출근제 장려금은 단축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정액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줄이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활용하면 간접노무비 30만원에 임금감소액 보전금 20만원이 더해져 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Q. 신청은 근로자가 하나요, 사업주가 하나요?
지원금 신청 주체는 사업주입니다. 근로자는 단축 근무를 신청·시행하고, 사업주가 고용보험(고용24)을 통해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Q.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제도를 1개월 이상 사용한 뒤, 단축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신청하는 것이 기본이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부터 최대 1년간 지원됩니다. 정확한 일정은 고용센터 안내를 따르세요.
Q. 전국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나요?
기존 광주 지역 중심에서 2026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다만 예산과 지원 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조기 신청과 사전 요건 확인을 권합니다.
Q. 워라밸일자리 장려금과 중복되나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육아기 10시 출근제와는 별개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지원 제도입니다. 같은 근로자에 대해 두 장려금이 중복 지급되지는 않으며, 어떤 제도가 유리한지는 단축 시간과 사업장 요건에 따라 다르므로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결론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2026년 전국 확대를 맞아 일하는 부모와 사업주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임금 손실 없이 아침 돌봄 시간을 확보하고, 사업주는 단축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임금 삭감 없는 단축과 고용보험(고용24)을 통한 사업주 신청입니다. 예산 한도가 정해져 있는 만큼, 요건을 갖췄다면 고용노동부와 고용24에서 최신 안내를 확인하고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참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고용노동부 정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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