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모의계산기입니다. 퇴직 전 월급과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넣으면 예상 실업급여를 계산합니다. 1일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며, 2026년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 실업급여 모의계산
퇴직 전 월급·나이·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예상 실업급여를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소정급여일수 표 (2026년 기준)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3년 | 150일 | 180일 |
| 3년~5년 | 180일 | 210일 |
| 5년~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수급 조건
- 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 (권고사직·계약만료·경영상 해고 등).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자주 묻는 질문
Q.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받나요?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근로조건 악화, 질병, 통근 곤란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Q. 월급이 적으면 60%보다 많이 받나요?
계산된 60%가 하한액(66,048원)보다 적으면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저소득 근로자는 60%보다 높은 비율을 받는 셈입니다.
Q. 상한액은 언제 적용되나요?
1일 평균임금의 60%가 68,100원을 넘으면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월급 약 340만 원부터 상한에 가까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