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입니다. 시급과 주 근무시간을 넣으면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을 실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 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주 근무시간을 넣으면 주휴수당을 바로 계산합니다 (실시간)
주휴수당 (1주)
시급과 시간을 입력하세요
주 15시간 이상 + 개근 시 지급됩니다
※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최대 8시간분). 주 15시간 미만이거나 결근이 있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월 환산은 1개월을 약 4.345주로 계산한 참고값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 포함)
- 1주 소정근로일 개근 — 지각·조퇴는 괜찮지만 무단결근 1회라도 있으면 그 주는 미지급
- 정규직·계약직·알바 등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조건만 맞으면 지급
계산 공식과 예시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주휴시간은 최대 8시간)
예시 — 시급 10,320원으로 주 40시간 근무: (40÷40) × 8 × 10,320 = 주휴수당 82,560원(1주), 월 환산 약 358,700원. 주 20시간이면 (20÷40)×8×10,320 = 41,280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알바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네.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하면 받습니다.
Q.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나요?
최저시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주휴수당은 별도로 더해집니다. 주휴를 포함한 실질 시급은 최저시급보다 높습니다.
Q. 주 40시간 넘게 일하면 주휴수당도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주휴시간은 최대 8시간분으로 고정입니다.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는 연장근로수당으로 계산됩니다.
Q. 결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무단결근이 1회라도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