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은 건강관리사를 출산가정에 파견해 산모 건강·신생아 돌봄·가사를 돕는 제도입니다.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가 기본 소득기준이며, 지자체에 따라 예외·확대 지원이 있습니다.
- 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가능하며 보건소 또는 복지로에서 접수합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은 출산 직후 가장 힘든 시기에 전문 건강관리사(산후도우미)를 집으로 보내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돕는 제도입니다. 공식 명칭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운영됩니다.
이 글에선 2026년 기준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의 지원 대상·소득기준, 서비스 기간, 본인부담금, 신청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기준은 매년, 그리고 거주 지자체에 따라 다릅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이란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은 교육과 자격을 갖춘 건강관리사를 출산가정에 파견해 일정 기간 동안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는 바우처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항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서비스 제공 시간은 일반적으로 1주일에 5일, 하루 약 8시간이 기준입니다. 세부 운영 방식은 지자체·제공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지원 대상·소득기준
기본 지원 대상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된 출산 가정 중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가 낮은 쪽을 절반 감경한 뒤 합산합니다. 산정 방식이 헷갈리면 관할 보건소에 확인하세요.
또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산모, 미숙아(이른둥이) 출산 등 일부 사유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 등급(서비스 기간)이 상향 적용됩니다. 미숙아가 중환자실·신생아집중치료실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한 단계 높은 서비스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외 기준은 신청 전 보건소에서 확인하세요.
서비스 기간
서비스 기간은 태아 유형(단태아·다태아)과 출산 순위, 그리고 선택한 서비스 형(단축·표준·연장)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비스 기간은 최소 5일부터 최대 40일까지이며, 아래 표는 태아 유형·출산 순위별 서비스 일수 범위입니다. 실제 적용 일수는 자격 결정 결과에 따라 정해집니다.
| 구분 | 서비스 기간(영업일 기준) |
|---|---|
| 첫째아(단태아) | 약 5~15일 |
| 둘째아 | 약 10~20일 |
| 셋째아 이상 | 약 10~20일 |
| 쌍태아(다태아) | 약 10~20일 |
| 삼태아 이상 | 약 15~40일 |
서비스 기간은 단태아 5일부터 삼태아 이상 최대 40일까지입니다. 바우처 유효기간은 출산일로부터 90일이며(삼태아 연장형은 100일), 이 기간 안에 서비스를 모두 이용해야 합니다. 정확한 일수·등급은 자격 결정 결과로 확인됩니다.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
산후도우미 서비스는 전액 무료가 아니라 바우처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즉, 전체 서비스 가격 중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를 이용자가 본인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소득 수준(가·나·다형)과 태아 유형, 서비스 기간에 따라 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이 차등 적용됩니다.
| 구성 요소 | 설명 |
|---|---|
| 서비스 가격 | 태아 유형·서비스 기간에 따라 결정되는 전체 이용 금액 |
| 정부지원금 | 소득 구간·유형별로 정부가 부담하는 바우처 금액(최대 90%) |
| 본인부담금 |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이용자 부담액 |
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금액은 매년 고시되는 기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부는 서비스 가격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며, 2026년 적용 금액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또는 관할 보건소 공지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절차
신청은 온라인(복지로)과 방문(관할 보건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로 입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은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합니다.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방문 신청은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는 신청 시점·지자체에 따라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하세요.
주의사항
- ☑️ 신청 기한(출산예정일 40일 전~출산일로부터 60일)을 놓치지 않았는지
- ☑️ 소득기준·건강보험료 산정 결과가 기준에 맞는지
- ☑️ 서비스 기간·형(단축·표준·연장)과 본인부담금을 확인했는지
- ☑️ 거주 지자체의 추가 지원·예외 조건을 알아봤는지
자주 묻는 질문(FAQ)
결론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직후의 회복과 신생아 돌봄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가 기본 소득기준이지만 지자체 예외·확대도 있으니, 소득이 조금 넘는다고 포기하지 말고 먼저 확인해 보세요.
신청 기한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이므로, 일정을 미리 챙겨 둔 뒤 복지로 또는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하세요. 정확한 소득기준·지원금·서비스 기간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