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시기·계산·조회·절세 총정리 (주택·건축물·토지)

📌 3줄 요약
  •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며, 하루 차이로 납세자가 갈립니다.
  • 주택분은 7월(1기)·9월(2기)에 절반씩,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부과되고 납부기한은 각 16~말일입니다.
  • 위택스·서울ETAX·간편결제로 조회·납부하고, 전자송달+자동납부 세액공제(고지서당 1,600원)·카드 혜택·분납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해마다 7월과 9월이면 어김없이 날아오는 고지서가 바로 재산세입니다. 집 한 채만 있어도 내야 하는 대표적인 보유세지만, 막상 “내가 왜 이 금액을 내는지”,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조금이라도 줄일 방법은 없는지”는 잘 모르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재산세의 과세기준일과 납부시기, 계산 구조, 조회·납부 방법, 그리고 합법적인 절세 팁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금액·세율 등 수치는 행정안전부·위택스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했으며, 개별 세액은 보유 물건과 지역에 따라 다르므로 최종 금액은 고지서와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재산세란 무엇인가 (과세기준일·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 등 일정한 재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보유 자체에 매기는 세금이라 거래(취득·양도)와 무관하게, 가지고 있기만 해도 발생합니다.

가장 중요한 개념은 과세기준일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그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즉 6월 1일에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느냐가 그해 재산세를 누가 내느냐를 결정합니다.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아파트 건물 외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토지를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과세대상은 크게 주택분(주택+부속토지), 건축물분(상가·공장 등 일반 건축물), 토지분(나대지·사업용 토지 등)으로 나뉩니다. 같은 부동산이라도 어떤 항목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세율과 납부시기가 달라집니다.

💡 — 매매 잔금일을 6월 1일 직후로 잡으면 그해 재산세는 매도인(이전 소유자)이 부담합니다. 반대로 6월 1일에 소유자였다면 그달에 팔았더라도 한 해치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납세 대상·자격 (6월 1일이 가른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자입니다. 등기 여부보다 실질 소유 관계를 따지며, 공유 재산이라면 지분만큼 각자 부담합니다.

아래 항목에 해당한다면 올해 재산세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주택 보유자
🏢 상가·건축물 소유자
🌳 토지 소유자
👥 공유 지분 보유자
✅ 이런 분이라면 재산세 대상입니다

  • ☑️ 6월 1일 현재 아파트·단독주택 등 주택을 소유 중
  • ☑️ 상가·오피스텔·공장 등 건축물을 보유
  • ☑️ 나대지·잡종지 등 토지를 보유
  • ☑️ 부모·배우자와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보유

재산세 계산 구조와 1주택 특례

주택분 재산세는 다음 구조로 계산됩니다. 핵심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만들고, 거기에 세율을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단계 내용
① 공시가격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주택 공시가격
② 과세표준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③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율(누진)
④ 결정세액 세부담상한 적용 후 최종 재산세

주택분 표준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 구조이며, 2026년 기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표준세율
6,000만원 이하 0.1%
6,000만원~1.5억원 0.15% + 누진공제
1.5억원~3억원 0.25% + 누진공제
3억원 초과 0.4% + 누진공제

1세대 1주택자에게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정부는 2026년에도 1주택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 두 가지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1주택자는 일반(60%)보다 낮은 43~45%가 적용됩니다(공시가 3억 이하 43%·3억~6억 44%·6억 초과 45%).
🏷️
세율 특례
공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은 표준세율보다 0.05%p 낮은 특례세율(0.05~0.35%)이 적용됩니다.
🛡️
세부담상한
공시가에 따라 전년 대비 105~130% 이내로 증가폭이 제한됩니다.
재산세 계산에 쓰이는 계산기와 동전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적용해 재산세가 산출됩니다.
💡 — 직접 계산이 복잡하다면 위택스나 각 지자체의 재산세 모의계산(계산기)을 활용하면 공시가격만 입력해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택 재산세 고지서에는 재산세 본세 외에 지방교육세지역자원시설세 등이 함께 부과되어 합산 청구됩니다. 따라서 고지서 총액은 본세보다 다소 큽니다.

납부시기·납부기한 한눈에

재산세는 과세대상별로 납부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주택분은 세액을 둘로 나눠 7월·9월에 부과하는 점이 특징입니다.

과세대상 납부기간
주택분 1기 7월 16일 ~ 7월 31일
주택분 2기 9월 16일 ~ 9월 30일
건축물분 7월 16일 ~ 7월 31일
토지분 9월 16일 ~ 9월 30일
💡 — 주택분 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지자체 조례에 따라 7월에 전액을 한 번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액 주택은 9월 고지가 따로 없습니다.
재산세 납부기한을 확인하는 달력
주택분은 7월·9월,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납부합니다.

조회·납부 방법 (위택스·ETAX·카드)

재산세는 종이 고지서뿐 아니라 온라인·모바일로 손쉽게 조회·납부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택스 / 서울 ETAX 접속
전국은 위택스(wetax.go.kr), 서울은 ETAX(etax.seoul.go.kr)에서 지방세 조회·납부.
2
본인인증 후 고지내역 조회
간편인증·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 미납·고지 내역을 확인.
3
결제수단 선택·납부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로 납부.

이 외에도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카드사·은행 앱, 전국 가상계좌, ARS, 그리고 카카오·네이버 전자고지를 통한 납부가 가능합니다. 자동납부와 전자송달을 신청해 두면 매년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절세·부담 완화 팁

재산세 자체는 정해진 세율로 부과되지만, 다음 방법으로 실질 부담과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방법 효과
전자송달 + 자동납부 고지서당 최대 1,600원 세액공제(각 800원, 서울 기준)
신용·체크카드 납부 무이자 할부·캐시백 등 카드사 혜택 활용
분할 납부(분납) 세액 250만원 초과 시 일부를 나눠 납부 가능
1주택 특례 확인 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 특례 적용 여부 점검
재산세 절세를 상징하는 집 모형과 열쇠
전자송달·자동납부·분납을 활용하면 재산세 부담과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 — 분납분은 원래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나눠 내며, 이 기간 중에는 해당 분납분에 가산금·중가산금이 붙지 않습니다.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러운 고액 재산세라면 분납 신청을 적극 검토하세요.

주의사항 (미납·가산금·분납)

납부기한을 넘기면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아래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 가산금 —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중가산금 — 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이상이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0.66%의 중가산금이 추가됩니다.
  • 분납 조건 — 분납은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명의 확인 — 6월 1일 직전 매매 시 누가 납세자인지 계약서로 미리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년 6월 · 출처: 행정안전부·위택스. 세율·공정시장가액비율은 개정될 수 있으니 위택스·관할 시군구청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매년 6월 1일입니다. 이날 현재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이 그해 재산세를 냅니다.
Q. 6월 1일에 집을 팔면 재산세를 누가 내나요?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잔금·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6월 1일 누구 명의였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Q. 주택 재산세는 왜 7월과 9월에 두 번 나오나요?
주택분은 세액을 둘로 나눠 1기(7월)·2기(9월)에 절반씩 부과합니다. 다만 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지자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 번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Q. 건축물과 토지는 언제 내나요?
건축물분은 7월(16~31일), 토지분은 9월(16~30일)에 납부합니다.
Q. 재산세는 어디서 조회·납부하나요?
전국은 위택스, 서울은 ETAX에서 조회·납부합니다. 모바일 앱, 카드사·은행 앱, 간편결제, 가상계좌, 전자고지로도 가능합니다.
Q. 1주택자는 재산세를 덜 내나요?
1세대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와 세율 특례(0.05%p 인하)가 적용되어, 동일 공시가격이라도 다주택자보다 부담이 작습니다.
Q. 기한 내에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3%의 가산금이 붙고, 세목별 세액 45만원 이상을 장기 체납하면 매월 0.66%의 중가산금이 추가됩니다. 부담이 크면 분납을 검토하세요.
Q. 재산세를 나눠 낼 수 있나요?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기간(납부기한 후 3개월 이내) 중에는 해당 분납분에 가산금이 붙지 않습니다.
Q. 전자고지로 받으면 혜택이 있나요?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를 함께 신청하면 고지서당 최대 1,600원(서울 기준)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공제액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결론

재산세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①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② 주택분은 7월·9월,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납부, ③ 위택스·ETAX로 조회·납부하고 전자송달+자동납부·카드 혜택·분납으로 부담을 줄인다는 것입니다.

금액·세율·특례 기준은 매년 정책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니, 고지서를 받으면 위택스나 관할 지자체에서 본인 세액과 적용 특례를 한 번 더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기관 활용
위택스(wetax) 전국 지방세 조회·납부·전자송달·자동납부 신청
서울 ETAX 서울시 지방세 조회·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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