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년 최저임금 시급 10,700원으로 확정 (2026년 대비 3.7%·380원 인상)
- 월급 환산 223만 6,300원(주 40시간·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 2027년 1월 1일부터 업종·규모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 적용
2027 최저임금이 시급 10,70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26년 7월 14일 이 금액을 의결했고, 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 5일 이를 고시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보다 380원(3.7%) 오른 금액으로, 2027년 1월 1일부터 전국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7 최저임금의 정확한 금액, 2026년과의 비교, 월급·일급·주휴수당 계산법, 대략적인 실수령액, 그리고 최저임금을 못 받았을 때 대응법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표와 계산 예시를 그대로 따라 하면 내 급여가 최저임금을 넘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7 최저임금, 무엇이 확정됐나
2027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노사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최종 표결로 사용자위원안이 채택됐고, 이 금액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인상 폭은 380원, 인상률은 3.7%입니다.
당초 논의됐던 업종별 차등 적용은 불발됐습니다. 즉 편의점·식당·미용실 등 특정 업종에만 다른 금액을 매기는 방식은 도입되지 않았고, 2027년에도 전 업종에 동일한 시급 10,700원이 적용됩니다. 이번 인상으로 직접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최소 66만 명에서 최대 297만 8,000명으로 추산됩니다.
참고로 최저임금이 어떻게 심의·결정됐는지, 노사 요구안이 어떻게 좁혀졌는지는 2027 최저임금 심의 현황을 정리한 이전 글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2026 vs 2027 최저임금 비교표
한눈에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급뿐 아니라 8시간 기준 일급과 월 209시간 기준 월급이 함께 오릅니다.
| 구분 | 2026년 | 2027년 | 인상 |
|---|---|---|---|
| 시급 | 10,320원 | 10,700원 | +380원 |
| 일급(8시간) | 82,560원 | 85,600원 | +3,040원 |
| 월급(209시간) | 2,156,880원 | 2,236,300원 | +79,420원 |
| 인상률 | — | 3.7% | — |

월급·일급·주휴수당 계산법
시급만 보면 감이 잘 안 오죠. 실제 급여로 환산하는 방법을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월급 환산 (223만 6,300원)
최저임금 월급은 주 40시간 근무 +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계산식은 간단합니다.
여기서 209시간은 주 40시간(월 약 174시간)에 주휴시간(월 약 35시간)을 더한 값입니다. 주 5일 하루 8시간 일하는 풀타임 근로자라면 세전 월급이 최소 223만 6,300원 이상이어야 최저임금을 지킨 것입니다.
일급 (8시간 기준 85,600원)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일급은 10,700원 × 8시간 = 85,600원입니다. 근무 시간이 다르면 시간 수만큼 곱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주는 제도입니다. 주 40시간(하루 8시간) 근무자라면 주휴수당은 시급 ×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실수령액은 얼마나 되나
세전 월급 223만 6,300원은 확정된 금액이지만, 통장에 실제로 들어오는 실수령액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4대 보험료와 소득세·지방소득세가 공제되기 때문이며, 부양가족 수와 비과세 항목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4대 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등)은 월급의 약 9% 안팎이 공제되고, 여기에 소득세가 더해집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풀타임 근로자의 실수령액은 대략 월 200만 원 안팎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개인별로 상이하므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나 급여 계산기로 본인 조건을 넣어 확인하세요.
소득이 낮은 근로자라면 근로장려금(EITC)을 함께 챙기면 실질 소득을 늘릴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는 경우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사례가 많으니 요건을 확인해 보세요.
언제부터, 누구에게 적용되나
2027 최저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에는 예외가 거의 없습니다.
참고로 최저임금은 실업급여 하한액 산정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실직 후 받는 급여가 궁금하다면 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하한액을 함께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최저임금 못 받으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최저임금은 법으로 정한 최소 기준입니다. 사업주가 이보다 적게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만약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면 다음 절차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로 문의하면 됩니다. 재직 중이라도 신고할 수 있고, 신고인의 신원은 보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결론
2027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 월급 223만 6,30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업종·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니, 근로자는 내 급여가 이 기준을 넘는지 확인하고 사업주는 인상분을 반영해야 합니다. 실수령액은 공제에 따라 달라지므로 모의계산기로 본인 조건을 넣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 연봉·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 4대보험·소득세를 뺀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 주휴수당 계산기 — 시급·주 근무시간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