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 어르신의 돌봄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입니다.
- 장기요양등급(1~5등급·인지지원등급)에 따라 재가급여·시설급여를 이용하며, 본인부담은 재가 15%·시설 20%가 원칙입니다.
- 신청·등급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당하며,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를 거쳐 등급이 결정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과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건강보험과 별도로 운영되며, 대상자로 인정받으면 방문요양·주야간보호 같은 재가 서비스나 요양원 입소(시설급여)를 정해진 한도 안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가입 대상과 노인성 질병 범위, 장기요양등급 체계, 재가급여·시설급여의 종류, 본인부담 비율과 감경 제도,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신청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요양·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비용의 상당 부분을 사회가 함께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장기요양보험료를 함께 납부하며, 실제 서비스는 대상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보험료를 낸다고 해서 누구나 바로 서비스를 받는 것은 아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을 거쳐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아야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가입 대상과 노인성 질병
장기요양 인정 신청은 다음과 같은 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연령과 질병 조건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여기서 노인성 질병은 65세 미만이라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핵심 조건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질환이 포함됩니다.
장기요양등급 체계
방문조사 결과 산출되는 장기요양인정점수에 따라 등급이 나뉩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돌봄 필요도가 크며, 등급별 인정점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급 | 대략적 상태 | 인정점수 |
|---|---|---|
| 1등급 |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최중증 | 95점 이상 |
| 2등급 |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한 중증 | 75~95점 |
| 3등급 |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 | 60~75점 |
| 4등급 | 일상에서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 | 51~60점 |
| 5등급 | 치매(노인성 질병) 특별 등급 | 45~51점 |
| 인지지원등급 | 경증 치매로 인지 지원이 필요 | 45점 미만(치매) |
일반적으로 1~2등급은 요양원 등 시설 입소(시설급여)까지 이용할 수 있고, 3~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원칙적으로 재가급여 중심으로 이용합니다. 다만 3~5등급도 가족 상황 등 사유가 인정되면 시설급여가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공단 상담이 필요합니다.
등급별로 월 이용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는 재가급여 기준 2026년 등급별 월 한도액으로, 등급이 높을수록 한도액이 큽니다.
| 등급 | 재가급여 월 한도액(2026년) |
|---|---|
| 1등급 | 2,512,900원 |
| 2등급 | 2,331,200원 |
| 3등급 | 1,504,620원 |
| 4등급 | 1,389,520원 |
| 5등급 | 1,195,920원 |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재가급여와, 요양시설에 입소해 생활하는 시설급여로 나뉩니다. 이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현금으로 지원하는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등)도 있습니다.
재가급여는 어르신이 살던 집에서 생활하며 이용하는 서비스로, 대표적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집을 방문해 신체·가사활동을 지원
- ☑️ 방문목욕 — 목욕 설비를 갖추고 방문해 목욕을 지원
- ☑️ 방문간호 — 간호사 등이 방문해 간호·진료 보조·상담 제공
- ☑️ 주·야간보호 — 낮 동안 센터에서 돌봄·인지활동 프로그램 이용
- ☑️ 단기보호 — 일정 기간 시설에 단기 입소해 돌봄을 받음
- ☑️ 복지용구 — 보행기·미끄럼 방지 용품 등 구입·대여 지원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요양원)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해 돌봄·요양 서비스를 받는 방식입니다.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어르신에게 적합하며, 앞서 살펴본 것처럼 주로 1~2등급이 대상이 됩니다.

본인부담과 감경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면 전체 비용 중 일부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급여 종류에 따라 원칙적인 본인부담 비율이 다릅니다.
| 급여 종류 | 본인부담(원칙) |
|---|---|
| 재가급여 | 15% |
| 시설급여 | 20% |
| 기초생활수급자 | 면제(무료) |
소득·재산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은 본인부담 감경 대상이 되어 위 비율보다 낮은 부담(재가 6~9%, 시설 8~12%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감경 대상과 비율은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과 등급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당합니다. 전국 공단 지사 방문은 물론 우편·팩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신청 전후로 다음 사항을 함께 확인하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등급 인정에는 유효기간이 있어, 기간이 끝나기 전 갱신 신청이 필요합니다.
- 등급을 받지 못한(등외) 경우에도 지자체 노인돌봄 등 다른 서비스로 연계될 수 있습니다.
-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정해진 기간 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 비급여 항목은 본인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