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병원비·약값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나뉩니다.
- 1종은 입원비가 없고 외래는 의원 1,000원·병원 1,500원·상급종합 2,000원의 소액 정액을, 2종은 외래·입원에 일정 비율(정률)을 부담하며 약국은 1·2종 모두 처방당 500원입니다.
-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하며, 통상 신청 후 약 30일 이내 결과가 통보됩니다.
의료급여는 소득이 낮아 병원비가 부담스러운 국민이 최소한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진료비 대부분을 지원하는 공공부조 제도입니다. 흔히 건강보험과 헷갈리지만, 의료급여는 보험료를 내지 않고 기초생활보장 체계 안에서 지원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1종과 2종의 차이, 외래·입원·약국에서 실제로 얼마를 부담하는지, 그리고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소득 기준과 상한 금액은 매년 고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보건복지부와 복지로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의료급여란 무엇인가
의료급여는 「의료급여법」에 근거해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진료비·약값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가운데 하나로,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병원과 약국에서 매우 낮은 본인부담만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보험료를 낸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제도라면, 의료급여는 보험료 없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재정으로 운영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즉 저소득층의 의료 사각지대를 메우는 최후의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지원 대상과 1종·2종 구분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기본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의료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가구가 중심입니다. 이 외에도 이재민,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일부 차상위계층 등 법령에서 정한 대상이 포함되며, 세부 기준은 매년 고시로 정해집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근로능력 유무 등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나뉩니다. 어느 종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병원과 약국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본인이 어느 쪽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구분 | 주요 대상 |
|---|---|
| 1종 |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으로만 구성된 가구(노인·중증장애인·임산부·18세 미만 등),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시설 수급자, 이재민 등 |
| 2종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포함되어 1종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 |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
의료급여의 가장 큰 장점은 본인부담이 매우 낮다는 점입니다. 1종은 외래에서 소액의 정액만 부담하고 입원비는 없으며, 2종은 외래 병원급 이상과 입원에서 일정 비율(정률)을 부담합니다. 아래는 2026년 기준 본인부담 금액입니다. 같은 정액이라도 진료기관 종별과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부 사항은 진료기관에 확인하세요.
| 구분 | 1종 | 2종 |
|---|---|---|
| 외래(의원) | 1,000원 정액 | 1,000원 정액 |
| 외래(병원·종합병원) | 1,500원 정액 (상급종합 2,000원) | 진료비의 15% |
| 입원 | 없음(무료) | 진료비의 10% |
| 약국(처방 조제) | 처방전당 500원 | 처방전당 500원 |
또한 의료급여에는 본인부담 보상·상한 제도가 있어, 일정 기간 동안 부담한 금액이 기준을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주거나 지원해 줍니다. 상한제의 경우 1종은 매 30일간 본인부담이 5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 전액을, 2종은 연간 8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 전액을 환급받습니다.

어떤 진료를 지원하나
의료급여는 건강보험과 유사하게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수술, 입원, 간호, 이송 등 폭넓은 의료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즉 외래 진료부터 입원, 처방약까지 일상적인 의료 이용 전반을 포괄합니다.
다만 미용·성형처럼 치료 목적이 아닌 항목, 일부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의료 이용의 남용을 막기 위해 1차 → 2차 → 3차 의료기관으로 이어지는 진료 절차(의료급여 의뢰서)가 적용되는 점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의료급여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함께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와 부양의무자 확인 등을 거쳐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익숙하지 않다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이 가장 확실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가구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급여와 서류를 안내해 주기 때문입니다.
2026년 달라진 점
제도는 매년 조금씩 바뀝니다. 2026년 의료급여와 관련해 알아두면 좋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별 적용 금액은 가구·소득에 따라 다르므로 최종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확인하세요.
주의사항
의료급여를 이용할 때는 다음 사항을 알아두면 불필요한 부담이나 자격 정지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정해진 진료 절차(1차→2차→3차)를 지키지 않으면 본인부담이 늘거나 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소득·재산·가구원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수급이 중지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비급여 항목·미용 목적 진료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같은 질환으로 여러 병원을 중복 이용하면 관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vs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vs 건강보험 — 나는 어디?
병원비 지원 제도는 소득 수준과 건강 상태에 따라 적용되는 갈래가 다릅니다. 소득이 가장 낮으면 의료급여, 그다음이 건강보험은 유지하되 부담만 낮춰 주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그 위가 일반 건강보험입니다. 아래 표로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 구분 | 대상·소득 기준 | 본인부담 수준 | 신청처 |
|---|---|---|---|
| 의료급여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가구 | 가장 낮음 — 1종 외래 1,000~2,000원 정액·입원 무료, 2종 외래 15%·입원 10%, 약국 500원 | 행정복지센터·복지로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 중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 건강보험은 유지하되 부담 경감 — 희귀·중증난치는 입원·외래 급여비 면제(식대 20%), 만성질환·18세 미만은 입원·외래 14% | 행정복지센터·복지로 |
| 건강보험 | 보험료를 내는 전 국민(직장·지역 가입자) | 일반 부담 — 입원 20%, 외래 30~60%(의원~상급종합), 약국 30% |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자격 취득 시) |
핵심은 이렇습니다. 소득이 의료급여 선정 기준 이하라면 의료급여가 우선입니다. 소득이 그보다 조금 높은 차상위계층이면서 희귀·중증난치질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 또는 18세 미만이라면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으로 건강보험을 유지한 채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일반 건강보험을 적용받습니다.
의료급여 이용 시 자주 하는 실수
혜택을 제대로 받으려면 몇 가지 흔한 실수를 피해야 합니다. 아래는 실제로 본인부담이 늘거나 자격에 문제가 생기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론
의료급여는 소득이 낮아 병원 이용이 부담스러운 국민에게 든든한 의료 안전망이 되는 제도입니다. 1종·2종에 따라 본인부담이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부담이 매우 낮고, 진찰부터 입원·약제까지 폭넓게 지원됩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상담·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 기준과 상한 금액은 매년 바뀌므로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꼭 확인하세요.
참고: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안내 · 복지로(온라인 신청)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