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모의계산기 (2026 소득인정액·수급액)

기초연금 모의계산기입니다. 소득과 재산을 넣으면 2026년 기준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월 얼마인지 추정합니다. 부부감액·소득역전 방지 감액·국민연금 연계감액까지 반영합니다.

👵 기초연금 모의계산
소득·재산으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2026년 수급 여부와 예상 금액을 확인합니다 (단위: 원)

2026년 기초연금 기준액

구분금액(월)
기준연금액(단독 최대)349,700원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2,470,000원
선정기준액 — 부부가구3,952,000원
최저 지급액34,970원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대상입니다.

  • 근로소득: 월 116만원을 뺀 뒤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 (일용근로·노인일자리 소득은 제외)
  • 국민연금·임대·사업소득 등 기타소득은 전액 반영하고, 이자소득은 월 4만원을 공제
  •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 3,500만원·중소도시 8,500만원·농어촌 7,250만원)을 공제
  • 금융재산은 2,000만원 공제, 부채는 차감
  • 남은 재산 × 연 4% ÷ 12 = 월 재산 소득환산액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경우

  •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 감액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을 합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넘는 만큼 감액(소득역전 방지)
  • 국민연금을 월 524,550원(기준연금액의 150%) 넘게 받으면 연계감액 — 이때도 최소 174,850원은 보장
📅 기준일 — 2026년 9월 ·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6호,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금액은 매년 1월 조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노인일자리로 번 돈도 소득에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노인일자리 같은 공공일자리 소득과 일용근로 소득은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됩니다.

Q.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이 월 524,550원을 넘으면 감액되고, 감액돼도 월 174,850원 이상은 받습니다.

Q.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면 감액이 없나요?
한 명만 받으면 20% 부부감액은 없습니다. 다만 선정기준액은 부부가구 기준(월 395만 2천원)이고 부부 소득·재산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Q. 기준연금액이 40만원이라는 글도 있던데요?
2026년 기준연금액은 349,700원입니다. 2027년 인상안은 정부 예산안 단계라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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