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 계산기 (2026년 귀속 공제 기준)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입니다. 총급여와 부양가족, 카드 사용액, 연금저축·월세·의료비 같은 공제 항목, 이미 낸 소득세를 넣으면 2026년 귀속(2027년 1~2월 정산) 기준으로 돌려받을 세금 또는 더 낼 세금을 추정합니다.

💸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
2026년 귀속(2027년 1~2월 정산) 기준으로 예상 환급·추가납부액을 추정합니다 (단위: 원)
① 기본 정보
② 연간 카드 사용액
③ 세액공제 항목 (연간)
④ 이미 낸 세금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2026년 귀속)

항목기준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 공제
공제율신용카드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40%
기본한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무자녀 300만원 · 자녀 1명 350만원 · 2명 이상 400만원
기본한도 (7천만원 초과)무자녀 250만원 · 자녀 1명 275만원 · 2명 이상 300만원
추가한도 (전통시장·대중교통 등)7천만원 이하 300만원 · 초과 200만원

2026년 귀속부터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공제 기본한도가 늘어납니다. 최저 사용금액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채워지므로, 총급여의 25%를 넘긴 뒤에는 체크카드를 쓰는 편이 유리합니다.

주요 세액공제

항목공제 기준
자녀세액공제 (8세 이상)1명 25만원 · 2명 55만원 · 3명 이상 1명당 40만원 추가
연금저축·IRP합산 900만원(연금저축 600만원) 한도,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 초과 12%
월세총급여 8천만원 이하 무주택, 연 1,000만원 한도, 5,500만원 이하 17% · 초과 15%
보장성 보험료12%, 연 100만원 한도
의료비총급여 3% 초과분의 15%
교육비15%
결혼세액공제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 시 1인 50만원 (생애 1회)
표준세액공제특별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13만원

2026년 세제개편안은 왜 반영하지 않았나

2026년 8월 발표된 세제개편안(월세 공제 한도 1,200만원, 부양가족 소득요건 완화, 대중교통 공제율 조정 등)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정부안이고, 적용 시기도 2027년 1월 1일 이후입니다. 그래서 2027년 초에 하는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기준일 — 2026년 9월 · 출처: 국세청, 소득세법 제59조의4,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126조의2(2026.1.1 시행). 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 국세청 안내가 나오면 다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기납부세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매달 급여명세서의 소득세를 1년치 더한 금액입니다. 회사 인사팀이나 홈택스의 지급명세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환급이 아니라 추가납부가 나왔어요.
매달 원천징수된 세금이 실제 결정세액보다 적었다는 뜻입니다. 연금저축·IRP 납입이나 체크카드 사용처럼 연말 전에 공제를 늘릴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Q. 표준세액공제가 더 유리하다고 나오는 경우는요?
의료비·교육비·보험료 같은 특별공제가 거의 없으면 건강보험료 공제를 포기하고 13만원을 받는 편이 세금이 적을 수 있습니다. 계산기가 둘 다 계산해 유리한 쪽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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