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계산기입니다. 가입기간 평균소득과 가입기간, 가입 시작연도를 넣으면 노령연금 월 예상액을 2026년 화폐가치로 추정합니다. 가입 시기별로 다른 소득대체율과 조기·연기 수령까지 반영합니다.
🏦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계산기
평균소득·가입기간으로 노령연금 월 예상액을 추정합니다 (2026년 화폐가치 기준)
계산에 쓰는 2026년 기준값
| 항목 | 값 |
|---|---|
| A값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 | 3,193,511원 |
| 2026년 이후 가입분 소득대체율 | 43% (비례상수 1.29) |
|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2026.7~) | 659만원 / 41만원 |
| 노령연금 최소 가입기간 | 10년 (120개월) |
가입 시기별 비례상수
| 가입 기간 | 소득대체율 | 비례상수 |
|---|---|---|
| 1988~1998년 | 70% | 2.4 (B값 × 0.75) |
| 1999~2007년 | 60% | 1.8 |
| 2008~2025년 | 50% → 41.5% | 1.5에서 매년 0.015씩 감소 |
| 2026년 이후 | 43% | 1.29 |
2025년 연금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이 43%로 올랐지만 2026년 이후 가입한 기간에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같은 소득·같은 기간이라도 가입 시작연도에 따라 예상액이 달라집니다.
출생연도별 수령 시작 나이
| 출생연도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
| 1952년 이전 | 60세 | 55세 |
| 1953~1956년 | 61세 | 56세 |
| 1957~1960년 | 62세 | 57세 |
| 1961~1964년 | 63세 | 58세 |
| 1965~1968년 | 64세 | 59세 |
| 1969년 이후 | 65세 | 60세 |
조기수령은 1년 당길 때마다 6%씩(최대 5년·30%) 줄고, 연기수령은 1년 늦출 때마다 7.2%씩(최대 5년·36%) 늘어납니다.
📅 기준일 — 2026년 9월 · 출처: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법 제51조·제63조, 보건복지부. A값은 매년 바뀌고 계산 결과는 추정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대체율 43%가 이미 낸 기간에도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2026년 이후 가입기간에만 43%(비례상수 1.29)가 적용되고, 이전 기간은 당시 기준을 따릅니다.
Q. 공단에서 조회한 금액과 왜 다른가요?
이 계산기는 소득이 가입기간 내내 같고 끊김 없이 가입했다고 가정합니다. 실제 소득 이력·납부예외·크레딧·부양가족연금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Q.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족한 기간은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채울 방법을 상담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