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에 부족분을 채워주는 기초생활보장 핵심 급여입니다.
-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은 1인 가구 82만 556원, 4인 가구 207만 8,316원입니다.
- 지급액은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하며, 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합니다.
생계급여는 소득이 적어 기본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매달 현금을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 급여입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6.51%로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되면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액과 지급 대상도 함께 넓어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생계급여의 소득 기준, 가구별 선정기준액, 실제 지급액 계산 방법,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신청 절차까지 보건복지부 공식 기준을 바탕으로 정리합니다.

생계급여란 무엇인가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의식주 등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달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의 급여는 생계·의료·주거·교육 네 가지로 나뉘는데, 이 가운데 생계급여가 일상 생활비를 직접 보전하는 가장 기본적인 급여입니다.
핵심은 「선정기준액」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라는 점입니다. 즉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은 대상자를 가르는 문턱이면서, 동시에 국가가 보장하려는 최소 생활비 수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생계급여 수급 가구는 본인의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액만큼을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 대상과 소득 기준
생계급여 대상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입니다. 2026년에도 32% 기준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한 월급이 아니라, 일해서 번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쳐 일정 공제를 거친 「종합 소득 지표」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단순화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계산은 공제 항목이 많아 복잡하므로, 대략적인 구조만 참고하고 세부 금액은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과 지급액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49만 4,738원으로 전년(609만 7,773원) 대비 6.51% 인상됐습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액(기준 중위소득 32%)도 함께 올랐습니다. 아래 표는 주요 가구원 수별 월 선정기준액입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월) |
|---|---|
| 1인 가구 | 82만 556원 |
| 2인 가구 | 134만 3,773원 |
| 3인 가구 | 171만 4,892원 |
| 4인 가구 | 207만 8,316원 |
| 5인 가구 | 241만 8,150원 |
| 6인 가구 | 273만 7,950원 |
| 7인 가구 | 304만 4,848원 |
8인 이상 가구는 1인 늘어날 때마다 정해진 금액이 추가됩니다. 가구원 수별 정확한 금액과 본인 가구의 적용 기준은 복지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지급액 계산 예시
생계급여 지급액은 정해진 정액이 아니라, 가구마다 다른 「부족분」을 채워주는 방식입니다. 계산식은 아래와 같이 매우 단순합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실제 금액은 가구·소득에 따라 달라지므로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흐름만 참고하세요.
| 구분(4인 가구 가정) | 금액(예시) |
|---|---|
| 선정기준액 | 207만 8,316원 |
| 소득인정액(가정) | 100만 원 |
| 실제 생계급여(차액) | 107만 8,316원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과거 생계급여는 부모·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까지 따져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부는 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왔습니다. 부양의무자에게 부과하던 「부양비」 비율은 기존 30%·15%에서 일괄 10%로 낮아져, 가족이 있더라도 본인 소득 기준으로 수급할 수 있는 길이 넓어졌습니다.
2026년에는 재산·소득 기준도 함께 완화됩니다. 자동차재산은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는 대상이 2,500cc 미만 자동차까지 확대되고, 청년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 연령도 넓어집니다.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이런 제도 개선으로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생계급여 신청 방법과 절차
생계급여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와 부양의무자 확인을 거쳐 대상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의료·주거·교육급여와의 관계
기초생활보장의 네 가지 급여는 각각 기준선이 다릅니다. 생계급여(32%)에서 탈락하더라도 기준이 더 높은 의료(40%)·주거(48%)·교육(50%)급여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생계급여만 보고 포기하지 말고, 한 번의 신청으로 가능한 급여를 함께 확인하세요.
| 급여 종류 |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
|---|---|
| 생계급여 | 32% 이하 |
| 의료급여 | 40% 이하 |
| 주거급여 | 48% 이하 |
| 교육급여 | 50% 이하 |
신청 전 알아둘 주의사항
- 소득인정액은 월급뿐 아니라 재산 환산액까지 포함하므로, 실제 통장 잔액과 다르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조사 과정에서 금융·소득 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 가구 구성이나 소득이 바뀌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금액·기준은 매년 변경되므로, 작년 기준으로 미리 판단하지 마세요.
생계급여 자주 묻는 질문
결론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의 기본 생활을 지키는 가장 핵심적인 복지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대상이 넓어진 만큼, 예전에 탈락했던 가구라도 다시 확인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금액과 기준은 매년 바뀌므로, 본인 가구의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 모의계산과 주민센터 상담으로 확인하세요.